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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견인차 횡포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라니

견인차, 일명 레커차의 난폭함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신호를 무시한 채 광란의 질주를 하던 견인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본보29일자 23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견인차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섬뜩함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견인차 특별단속을 펼친 이후에도 여전히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어서 강도 높은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라면 견인차의 횡포를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더욱 심하다. 사고 장소에 소속회사도 알 수 없는 견인차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멋대로 요금을 정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정비업소로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횡포를 일삼는 건 보통이다. 사고차를 정비업소까지 견인하는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더 받는가 하면 신고된 요금대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 의견을 무시한 채 무작정 단골 정비업소로 끌고 가 수리비에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견인차를 불러야 할 위난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의 횡포는 더욱 극에 달한다. 그리고 그 곤경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견인업체들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은 갓길운행을 비롯 과속추월, 심지어 역주행에 이르기 까지 마치 곡예를 일삼는 듯한 운전횡포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비일비재하다. 운전자들뿐만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도로를 걷는 일반인들조차 견인차의 위협에 놀라는 경험을 번번이 한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견인차는 공공의 적으로 불리면서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치부될 정도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요금과 서비스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속 보다는 제도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경찰이 전국적으로 견인차 단속을 실시, 총 1천70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26건을 형사입건 하는 등 매년 단속에 나서지만 여전히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비업소와 견인차 운전자 사이의 검은 커넥션을 끊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만들어야 한다. 특정 레커차는 특정 정비업소에만 사고 또는 고장차량을 입고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횡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도로상의 치안확보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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