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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지방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전국광역 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청 국정감사를 한 시간 앞둔 시점에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한국에만 있는 그릇된 제도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시 국정감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의 경우 국감을 면제하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회기간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치적 논쟁까지 야기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국감일정을 연기했고, 결국 취소하고 말았다. 시민들에게 국감 무용론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룬 성과 중 하나가 국정감사의 부활이다. 유신헌법으로 폐지된 국감이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부활됐고, 이듬해 10월부터 실시됐다. 그간 국감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난맥을 해결해왔으며 많은 동량지재를 키워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장치이기에 그러하다. 매한가지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도 지방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991년 지방의회부터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에 전면 실시되면서 시민사회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적 장치를 갖게 됐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가 미운 오리새끼로 추락하고 있다. 국감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를 통해 수행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던 때부터 국감은 국가위임사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왔다.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국감이 중복감사, 정치적 감사 그리고 실효성 없는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단체장 얼굴이 나온 광고내역, 직원 연락처 등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자료들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다보니 이러한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결국 취소되는 소동까지 빚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감사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 게다가 그동안 대회 개최도시는 국감을 면제해줬던 게 관례였다. 직전에 대회가 열렸던 대구시와 경상남도 등은 관례에 따라 면제받았기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인천시를 국감 대상으로 정하는데 상대 정당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둥 그렇지 않았다는 둥 하는 정쟁도 민주주의적 장치로서의 숭고한 국감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공방을 펼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해법은 없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보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중앙정부에 여전히 의존적이라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는,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가니 감사를 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결국 조세구조를 개혁하는 등 재정분권을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결과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 특히 재정분권을 중심에 둔 지방분권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중앙 집권적 사고를 고집할 게 아니라 국감 본연의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조속한 지방분권 현실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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