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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한 공동체 발전과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자활사업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한 정책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지역개발 연계사업,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까지 짧은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이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가치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적 기업가들에 의해 사회적이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조직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사회적 및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경영자 및 참여자들의 활동과 조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활동 전체가 사회적경제에 포함된다.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협동적인 이해관계자들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결합과 적극적 참여를 조직화할 때 사회적이면서 경제적인 목표들을 달생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복지정치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존의 노동자 혹은 소비자 조합원들의 배타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이윤분배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복합이해당사자 모델을 지향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는 서비스 제공 노동자, 관리자, 이용자, 관련시민단체, 지방정부 그리고 재정지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다.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이들의 참여는 각종 운영위원회, 이사회, 네트워크 실무회의, 단체대표자 회의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기회비용의 증가와 사업의 전문성이나 자원동원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주도성 등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참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내부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무임승차의 문제를 상호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개인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는 소비자다. 참여하는 개인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영감을 받고,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에는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은 단순히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대신 기업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협력함으로싸 그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많이 돌려주는지 설득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장에서 기업과의 협력은 단순히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략적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까지 망라하는 모든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업은 고효율의 동반자 관계, 즉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전략적 제휴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과의 제휴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칫 본연의 사회적 목적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다. 만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위기에 처한다면 제휴관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업과의 협력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자신과 제휴를 맺은 동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마케팅 목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제휴관계는 서로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하며, 각자의 목표와 동기가 서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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