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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 N] 1g의 예방약이 1㎏의 치료제보다 낫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이다. 1조5천억의 손실을 채우기 위해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감행하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감액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재정의 건전성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로 복지재정이 쟁점의 중심에 있도록 했다. 바람직한 복지재정 규모 및 유지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배분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 및 편성기준은 감액에만 방점을 찍다보니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 재원의 강제적 이관 등 매우 취약한 보완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인 12조5천424억원 대비 29%인 3조6천354억원(국비 2조5천504억, 도비 1조850억)으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최고인 일반예산의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복지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규모보다 복지분야별 보장측면을 통한 배분이 필요하다. 2013년 복지재정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조872억원(기초생활수급자 4천985억, 장애인 5천968억, 노인 6천987억, 무한돌봄 차상위계층 970억, 보건·식품안전 1천962억원)의 편성으로 경기도 예산 총지출액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보육·아동·청소년·여성분야는 1조5천482억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재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장애인과 노인, 무한돌봄 사업을 통한 차상위 계층의 지원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보육·여성·가족 부문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복지지출이 규모면에서는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복지 분야별 배부와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조정 및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복지재정의 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4 예산안처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재원분담을 강요하면 시군의 자발적 수용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고 이의 부작용은 곧바로 도민의 몫이 된다. 복지지출은 대부분이 대상자와 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제도의 도입과 대상자 확대가 없더라도 자연적 증가 경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료비, 노후소득보장비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한 복지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 지출을 증대시킨다 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계층이 많으면 실효성은 낮아진다. 이러한 복잡한 여건 속에서 복지재정을 일반 재정편성 논리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재정만의 관리의 재량과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비용은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예방약이다. 안전망이 무너졌을 때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방주사와 같다. 1g의 예방제가 1kg의 치료약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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