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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궁평지구 공업지역 지정

공장용도지역 현실화로 기업불편 해소
20만㎡ 신·증축-부대시설 확충도 가능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기업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난 21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궁평리 일원의 20만4천여㎡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하천구역 제외)으로 변경 결정됐으며,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해소되게 됐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됐던 공장 등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공장의 신축 및 기존 공장의 증축과 부대시설의 확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기업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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