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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가정폭력 친아버지 흉기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술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장애와 가난 속에서 살아온 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7월24일 오전 4시10분쯤 용인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신감정에서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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