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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 진보·보수집회… 위법 땐 엄단”

수원지법 법적대응 예고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보수 및 진보단체의 법원 앞 시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방침을 밝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석기 피고인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보수·진보단체들이 연일 집회 등을 열어 야기되는 혼잡 및 소음피해에 대해 법원이 선택한 경고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위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해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심각한 소음으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 해소차원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위나 정당연설을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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