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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휴면 국회특위’ 활동 종료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12일 활동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화된 국회 특별위원회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예정된 특위 활동기간의 50% 또는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시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특위를 설치해놓고도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의원은 “특위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위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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