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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공공기관 실내온도 18℃ 이하 제한

개문난방 과태료 부과

오는 16일부터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영업소(개문난방)는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한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공기관은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모두 끄도록 하고 점포, 상가 등 민간 부분은 영업을 끝낸 뒤 경관조명 등을 끄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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