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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병원유지재단 소년 정신감정 의료기관 연계 협약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용인 기흥구 용인병원 회의실에서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에 사법부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에 따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 당시 사건 당사자의 정신감정과 절차구조에 있어 법원과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두는 제도로,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상대로한 일방적인 의사나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로 시행됐다.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이 소속돼 성년후견이 필요한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만큼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7월 국립서울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에서의 적정한 정신감정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에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한 업무협약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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