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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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