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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안돼”

일부 토지주 재산권행사
주민들 난방비 부담 불만

경기도내 도심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구간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로 가스공급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현재 84.7%로 61.7%를 차지하고 있는 삼천리를 비롯해 코원에너지와 서울도시가스, 대륜이앤에스, 예스코 등이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과 성남의 공급률이 각각 99.1%와 98.1%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 도시가스가 주요 난방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안양과 군포가 각각 91.8%, 91.5%를 보이는가 하면 광명과 의왕은 89.1%, 86.7%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경우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권침해를 주장하며 가스배관이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게다가 도시가스 공급회사 측도 ‘사기업이 개인소유 땅에 도시가스배관을 묻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주민들은 기름 보일러 사용 시 매월 80~100만원 난방비를 감수해야 돼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삼천리는 지난달 초 안양시 양화로 23X 일대에 배관 매설을 마무리하고 주택 연결지점 도로에 포함된 토지주의 거부로 공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 김모씨는 “아무리 정당한 개인재산권 행사라고는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사람을 위한 공익사업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연료비 절감은 물론 지가상승 등 재산상 이익도 생기는만큼 일부 토지주들이 개인 이기주의 버리고 공동을 위한 시설공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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