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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판결의 의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를 일부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 등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일단 인정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34년 만의 일이다. 이 의원의 수사와 재판 과정이 철저히 절차적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요구를 반영해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죄판결의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아니라 성숙한 법치주의의 모습을 확인해주는 이정표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 등이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이 사건의 2심, 3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논란의 쟁점이 돼왔던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여부를 법원이 인정하고 또 실제 실행 능력과 함께 실행 준비에 대한 증거를 일단 수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46차례의 공판으로 1심 판결의 종지부는 내려졌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법리적으로 ‘내란 음모’라는 것이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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