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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産團 공업용수 판매 수익 市, 특별회계처리 20년간 누락

<속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여년간의 불법 수도 사업과 안성시 비호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2·14일자 1면 보도) 수도사업자의 의무가 있는 시는 매년 10억원 내외의 상수도 수익에 대한 특별회계 처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 도둑 논란마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상수도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 운영권이 넘어가 있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온갖 의혹에도 뒷짐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안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상수도 관리·운영·판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한 곳을 제외하면 상수도 판매·관리 권리는 오직 지자체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성시의 재정현황 중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상수도사용료 수익에는 가정용, 영업용 등에 대한 사용료 총계만 존재할 뿐 불법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안성산단공단에서 판매되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가 상수도회계처리상 안성산단공단이 공급·판매하는 공업용수에 대해 특별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20여년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해 불법 수도 사업을 뒷받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993년 당시 건설부에 의해 ‘총 3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한천 복류수를 끌어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준공하고 수도사업자는 안성시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불법 사실로 파문이 커지자 안성산단공단의 수도 판매는 시와 별도 운영돼 관여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완 한국외대 교수는 “중앙부처조차도 수도법 관련업무는 환경부에서 관할하지만 공업용수는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공업용수 통계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등 업무관련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안성시도 업무혼선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조차 파악은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안성=오원석·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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