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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새차 ‘특장차’로 949대 수출 일당 적발

200억원 상당 부당이득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내수용 자동차를 무등록 상태에서 냉동시설, 무진동 시설 등이 달린 ‘특장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특장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13명과 중고차 수출업체 등 법인 11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유령 사업자등록을 낸 김모(37)씨 등 124명을 국세청에 고발의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모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새차 949대의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둔갑시킨 뒤 러시아와 필리핀 등에 수출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인 2011년 5월 친인척 등 명의로 신차 수십대를 구입해 해외로 수출하다가 자동차제조사에 적발돼 새차 구입이 차단되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 명의로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124개 사업자 등록을 낸 이씨는 신차를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서 특장차로 가공한 것처럼 차대번호를 바꿔 중고차 수출업체 10곳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국내 승합차와 화물차가 인기 있다는 점을 노려 관세없이 싼값에 수출하기 위해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내에서 신차를 특장차로 가공하려면 800만∼1천만원의 제조비용이 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장차를 수출하려면 신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등록한 뒤 수출 직전 등록말소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씨는 아예 신규 등록조차 하지 않아 자동차 취·등록세 10억여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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