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국내시장 개척과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천12개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과 유급사원 규모가 감소하는 등 자생력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 매우 중요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의 지원 대책도 취약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판로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