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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법정구속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했음에도 ‘무고’라고 주장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직장동료인 A(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오산역 부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점, 당시 입고 있던 옷의 바지 지퍼가 망가졌고 다음날 바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키 178㎝ 몸무게 96㎏인 피고인이 키 156㎝에 불과한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동료를 성폭행해 임신에 낙태수술까지 하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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