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은 6일 자신의 의붓딸들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과 유사성행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S씨와 결혼한 뒤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당시 14세)과 작은딸(12·당시 10세)을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