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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처리 하면 정상지폐 ”수억원 가로챈 2명 실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7일 스템프가 찍힌 100달러 지폐를 특수약품에 담그면 정상 지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60)씨와 정모(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2억3천여만원과 3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일부만 변제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속아 범행을 하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유엔개발기금’ 스템프가 찍힌 100달러 지폐를 약품처리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마련키로 한 임씨는 정씨를 끌어들였고 이후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씨의 지인 등에게 미군부대 납품 물건의 통과절차 비용, 필리핀산 금 반입 항공료 등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낼 것 처럼 속여 각각 2억3000만원과 3억3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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