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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임병 성적 가혹행위 20대 집유 구형

올해 초 군생활을 마친 20대 대학생이 군시절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성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9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제대 후 A대학에 재학 중인 B(22)씨는 경북 포항의 한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던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쯤까지 또 다른 후임병 C(21)씨와 함께 피해자 D(20)씨에게 5차례 걸쳐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D씨의 신고로 C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B씨도 같은 혐의로 일반법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B씨 등의 행위는 최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인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15일 경북 포항의 한 부대 내에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병인 D씨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지주핀 박음용 해머로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민지원활동 중 메뚜기를 태워 D씨에게 먹이기도 했으며 11월 초순쯤에는 훈련장에서 폐쇄기(탄약을 장전하기 위해 포신의 약실 뒤쪽을 여닫는 장치)를 이용, 10~20회에 걸쳐 D씨의 성기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앞서 군사법원이 공범(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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