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수억원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법 최모 판사가 9일 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 판사는 이어 “해당 언론사의 8일과 9일자 보도 내용 중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병원 입원 중 다시 1천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의 집해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의혹에 대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 일부는 전세금으로,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갚았으며 6개월 후 사용한 1억5천만원도 갚았다”고 해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