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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음주운전 3년 연속 증가 ‘죄의식 증발’

지난해 일제단속 앞당겨

경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지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까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된 건수는 2011년 6만125건, 2012년 6만1천809건, 2013년에 7만98건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해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인 면허정지가 2011년 2만7천985건, 2012년 2만9천923건, 2013년은 3만4천822건을 기록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면허취소는 2011년 3만2천140건, 2012년 3만1886건, 2013년 3만5천276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만취운전자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7일 용인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1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2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2012~2013년 만취한 운전자가 대형 인사사고를 내는 등 대형 인명을 앗아가는 등 음주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후반기부터 일제음주단속을 예년보다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 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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