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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신종담배 소비세부과 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 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와 물 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머금는 담배’인 스누스는 당초 ‘빠는 담배’로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변경됐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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