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새 청과법인 임원 3명을 주금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봉문)는 새 청과법인 대표이사 A씨 등 임원 3명을 주금 가장납입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법인 임원 B씨를 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8월 도매시장 법인 유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건설업에서 청과부류 취급업으로 회사를 전환하면서 자본금 전체 42억여 원 가운데 30억여 원을 가장납입해 증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법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리고 기소 중지했다.
B씨는 새 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1년부터 시청 간부 C(개방형직위)씨에게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았지만, 검찰은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이 돈의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B씨의 기소중지로 돈을 받은 시청 간부 C씨와 알선책 등 3명은 참고인 중지됐다. C씨 등은 B씨가 검거되는 대로 수사가 재개된다.
이밖에 새 청과법인 유치 관련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던 전·현직 관리사무소 공무원 4명과 심사위원 1명(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13개월 동안 도매시장 새 법인 유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지난 1월 사건에 개입한 공무원과 새 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시는 2012년 8월 침체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청과법인에 1곳을 추가 모집했으며, 새로 지정된 법인이 공고 하루 전에 전신이었던 건설업체의 상호와 사업목적을 바꿔 입찰에 참여해 결국 지정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었었다.
/양규원·이동훈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