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14일 주운 신분증으로 통장·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 요금 등을 미납하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곽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4만원 상당의 아이템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한 피의자를 ‘신원일체불상’이라며 수사 종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민생침해 사범이라고 판단, 대포통장 개설신청서 상 전화번호와 아이템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일치하는 점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곽씨를 특정했다.
사건 접수 130여일만인 지난달 31일 오산시 소재 거주지에서 검거한 곽씨는 사기전과만 10범으로 현재 수사중인 5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이었고, 집에서는 신분증 10여개와 대포통장 6개 가량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소액이라도 서민 대상 범죄들이 묻히지 않도록 앞으로도 면밀한 기록 검토와 경찰에 대한 치밀한 수사지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