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금속업체에 거래처 물품 구입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뒤 거래처에는 거래가 취소됐다며 수억원의 대금을 반납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금속 매입 업무 담당 영업사원의 직책을 이용해 비철매입대금을 편취한 점, 이 범행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된 점 등을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자백과 함께 합의금 지급 등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근무하던 A금속 경리직원에게 비철을 매입한다고 속여 지난해 10월11일 6차례 걸쳐 거래처인 B금속 대표 Y씨 명의의 통장으로 5억9천748만여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Y씨에게는 “다음에 매입할테니 대금은 내가 현금으로 반환하겠다”고 말해 곧장 5억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