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운전면허 시험 불학격에 화가 나 교육을 받았던 운전면허학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5일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1종 대형면허를 따기 위해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했음에도 10여일전 시험에 불합격한 것에 화가나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던 휘발유를 들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N자동차학원을 찾아간 뒤 주차돼 있던 1천92만원 상당의 운전연습용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