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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11분 놓친 진도VTS ‘질타’ 쏟아져

관제 문제는 없었나

해경, VTS 추가설치 불똥튈라 ‘긴장’

2010년 항만청→해경에 이관

경력없는 관제사 전문성 도마

연안VTS 관제범위도 넓어

항만창과 밥그릇싸움 갈등도

해양경찰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를 이관 받은 지 4년 만에 관할구역에서 첫 대형사고가 발생해 VTS 추가설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첫 교신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해경은 관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관제사 조사계획도 없는 상태다.

해경은 지난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진도VTS를 이관 받았다.

이전까지 해양항만청이 10여개의 VTS를 관리해왔으나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경에 이관됐다.

해경은 당시 항만청 소속 VTS의 수차례 관제에도 이동하지 않고 악천후 속 유조선과 충돌한 바지선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권이 있는 해경이 관제를 맡아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진도VTS를 인수했다.

해경은 2011년 진도VTS 인수 이전보다 이후 단 한건의 충돌사고도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추가 VTS 설치에 열을 올려 2012년 여수연안VTS 설치에 이어 오는 7월 통영연안VTS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해경 관할 VTS의 관제사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항만청 VTS 관제사들은 5급 이상 항해사 자격과 1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퇴직 때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제업무만을 맡는다.

그러나 해경 VTS 관제사는 별다른 경력 없이 일반 직원들을 2∼3년 순환보직으로 돌리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경이 맡고 있는 연안VTS의 관제범위가 넓은 것도 문제다. 실제 진도 VTS 담당구역은 전남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으로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 해역 면적은 3천800㎢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이른다.

한 항만전문가는 “항로를 급선회하거나 반대방향으로 바꾼다면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제사의 임무인데 해경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이 VTS 이관·설치에 목을 매는 것은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항만청이 정밀관제가 필요한 무역항 위주의 VTS를 담당하는 데 비해 해경이 선박 통행량이 많은 연안VTS 이관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진도=김태호·김지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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