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23일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교도관 등에 돌을 던져 교도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이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다가갔다.
이어 법정경위와 동행한 아들 등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소란을 피웠고 법정 출입구까지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미리 준비해간 돌멩이 5개(2~4cn)를 교도관에게 던져 교도관 최모(46)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2년 12월 이웃 A씨과 토지 경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의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와 A씨 등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