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法,전·현직 시장 연루사건 항소 기각

화성·안양 연루사건 관련

법원이 화성과 안양의 전·현직 시장 연루 사건에 대해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채인석(51) 화성시장의 6·2지방선거 회계책임자 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 1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거비용 초과 사용을 위해 일부러 사용내역을 누락한 점, 당시 채인석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범죄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항소심에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몰각하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임용권자의 인사개입이 피고인으로 인해 처음 생긴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개입 사건 항소심에서도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측근인) 김모(51) 피고인가 당시 4억원을 1억원으로 옮겨담았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구조상 피고인이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했다.

이어 “(전 정무비서) 김모(51)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