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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신재생에너지 업체 허위계약서로 40억 꿀꺽

주택보급사업 허점 이용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40억원을 받아 가로채 온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격 업체와 무자격 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역익)는 27일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격 업체와 짜고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해 십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로 A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사 등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허위계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로 B사 대표 김모씨 등 자격업체 6곳의 관계자 7명과 무자격업체 4곳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업체 14곳과 공모, 이씨 업체가 지열난방설비를 시공했음에도 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17회에 걸쳐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자격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지열난방설비를 자신들이 시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공단에 제출해 적게는 2억2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9천만원까지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다음 명의대여 수수료 수백만원을 떼고 무자격업체에 건넨 혐의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주택 100만호를 짓는 사업으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5천억원규모의 보조금은 공단이 선정한 자격업체가 규정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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