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석기 징역 12년 지나치게 낮다”

이석기 항소심 첫 공판
검찰, ‘엄벌’ 요구

 

검찰이 29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세력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사상학습을 지도하며 조직원의 혁명의식을 고취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 지난해 5월 서울 중심에서 무장 폭동을 모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고, RO 조직보위 수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박재승(75) 전 대한변협 회장, 김창국(74)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76)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합류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