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대통령 측근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초 사업가 장모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대학 동창인데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한 뒤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