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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적 책임’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2명 체포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0일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김모씨를 체포했다.

또 청해진해운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 등 2명을 화물 과적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된 1등항해사 강모(42)씨는 평상시에도 청해진해운 물류팀에 “배가 가라앉는다. 화물을 그만 실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출항 전날인 지난 15일에는 화물선적과 관련된 모 업체가 강씨에게 “짐이 많이 적재되니 밸런스를 잘 확인하라”는 말을 했고, 강씨는 이 말을 다시 물류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관행적으로 화물을 과적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1등기관사 손모(57)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 품목과 적재방법 등을 확인중이다.

특히 희생자 유류품 중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동영상 등 내용물 복원을 대검 디지털포렌센터에 의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희생자 휴대전화에서 사고 원인이나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에어포켓’ 형성 여부 등의 유의미한 내용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호·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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