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새정치·인천계양갑·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BRT 특별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전국 BRT는 ▲청라~강서 ▲하남~천호 ▲오송~세종 등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노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BRT 특별법은 ▲BRT 종합계획 수립 ▲BRT 건설사업 절차 ▲비용부담 원칙 ▲전용주행로 및 신호체계에 대한 특례 ▲국가 등 재정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향후 BRT 특별법이 실제 건설과 운용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며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