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일 술에 취해 기찻길에 누워있거나 열차에 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로 기소된 황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는 등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빈곤으로 병든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운행 지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최근 취득한 지게차 자격증을 토대로 취업해 부모님과 두 딸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3시4분쯤 오산시 궐동에 있는 경부선 기차 상행선 오산역~오대산역 간 서울기점 55.4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선로에 눕거나 지나가려던 열차에 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열차 5대가 2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