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일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이상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소재를 알 수 없게 될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