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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매노인 실종 방지 ‘코드 아담’ 제도 7월 시행

유원지·대형마트 등 시설 운영자가 일차 수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6일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을 반영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으로 시설 운영자는 실종 신고 접수 즉시 경보 발령 등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 등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본격 시행에 앞서 5월 한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코드 아담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실종 신고에도 미발견 아동 등은 2011년 141명에서 2012년 281명, 작년 836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실종자를 줄일 수 있도록 코드 아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드 아담이라는 이름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가 실종 보름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했으며, 1994년 월마트가 실종 신고를 접한 즉시 수색하는 코드 아담을 자체 시행한데 이어 2003년에는 미국 연방의회가 법제화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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