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경매업체들이 경매의뢰인에 대한 부실한 보호제도와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경매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본보 4월 16·30, 5월 7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관련 제도의 마련과 정비, 당국의 개선 의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8일 수원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경매시장은 영세업체들이 주도하는데다 전문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들이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컨설턴트들을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특히 컨설턴트들은 법률정보와 부동산에 대한 평가 등의 2가지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상당수가 법률문외한 또는 3개월 가량의 경매교육과정 수료생들로 이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입차대행과 명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문제의식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매의뢰인과의 계약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경매회사와 컨설턴트 모두 사라져 버리면 의뢰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며 입찰보증금이나 경락잔금 대납 과정에서의 횡령사고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또 회원가입비와 현장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벌어지는 세금 탈루와 더 많은 낙찰 수수료를 위해 낙찰가율을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 변호사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명의 대여 등의 불법행위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과 세무·수사 당국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우선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만 막아도 영세 업체와 개인사업자 간의 고리가 무너져 개혁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며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리는 행위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매업체에서 근무했던 강모(45)씨도 “최소한 표준계약서나 소비자 피해방지 메뉴얼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경매컨설턴트를 전문 자격자로 제한해야 하며 컨설턴트들도 경매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야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