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용인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연희 예비후보가 이번 경선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됐다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 향후 지방선거 판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연희(59)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정찬민(56) 후보의 불법적 선거운동 등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새누리당 경기도당(이하 도당)은 정 후보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정 후보가 ‘컷오프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수신자들을 오신하게 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경선결과 총 득표수에서 2위와 5표 차이가 났는데 허위 사실 공표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지역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를 공표, 공표방법을 위반했으며 해당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또 1곳만 설치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도 2곳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이상 (재판부에서) 최대한 신속한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