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예대 학생들은 조만간 법원 내 구치감을 찾아 벽화 등을 통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해 그 의의를 더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성낙송 법원장과 윤나리 판사가 방문, 서울예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법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예술적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성 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 평화와 감동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원지법의 소통행사를 소개하며, “이번 방문 및 특강 행사를 통해 기관이 법과 예술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원지법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행사는 서로 분야가 다른 법과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지법과 서울예술대학교가 협력해 사회와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며 “특히 예술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법원 구치감의 삭막한 분위기를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