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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한 40대 우발적 살해 시도 집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판단,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구급차에 동승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부인 J모(37·여)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산시 집 부근으로 돌아와 J씨를 기다렸다가 인근 노상에서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J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6차례 걸쳐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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