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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찰 조작한 야속한 어른

낙찰 유리하도록 유도
죄질 무거워 엄중 처벌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사용)는 15일 아파트 관리자 등과 짜고 돈을 받고 단지 내 어린이집 입찰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41)씨에게 징역 8월, 손모(42)씨에게 징역 2월, 또 다른 김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부한 금액이 4천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광주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와 SK뷰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신청하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과 배점표 등을 보내 이를 토대로 아파트내 어린이집 입찰을 진행해 낙찰받도록 한 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린이집 입찰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기도 했으며 대리입찰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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