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 정모(4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치 이모(4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증거와 자백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0년 5월 용인시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 등이 입금된 축구단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여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선수훈련비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