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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제’ 첫 도입

교육감선거 후보자성명 왼쪽부터
투표장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 6·4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6·4 지방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우선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의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

특히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확대된다.

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철새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번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이 밖에 선관위는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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