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8일 따돌림을 당하던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해 이를 유포할 듯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협박)로 기소된 홍모(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일방적 관계를 지속해 왔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과거 촬영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현재까지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화성의 한 고교 재학중이던 지난 2012년 8월 같은 반이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 K(19)양을 샤워실로 불러낸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쯤 K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K양의 나체 사진을 K양에게 전송,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