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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피해자 진술 준강간혐의 입증 못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은 21일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모텔 옥상으로 도망갔을 당시 옷이 벗겨지거나 흐트러진 흔적 및 모텔방에서 이불이나 침대시트를 사용한 흔적도 전혀 없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30분쯤 수원시 매탄동 피해자 L모(25·여)씨의 집 인근에서 L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인근 인계동의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L씨가 유씨에게 “여성용품을 사다 달라”는 말을 하고 유씨가

나간 틈을 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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