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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성폭행한 술집주인 집행유예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자신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의 술집에서 근무하는 Y(27·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Y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오후 6시30분 Y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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