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및 부상자의 조속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적 요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2건의 제정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보상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반영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최대한 신속히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추진하고,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상조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명,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