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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심한 ‘부비부비’ 40대 결국 ‘철창 신세’

나이트클럽에서 10대 여성에게 무리하게 ‘부비부비’를 하던 40대가 결국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추던 여성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다 항의하는 또 다른 여성을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기소된 원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3시30분쯤 오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김모(18·여)씨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하다 항의하는 김씨의 일행 박모(32·여)씨의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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